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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폐업한 후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국세청이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무재산 사유로 징수 곤란한 체납세에 대해 가산금 면제 및 분납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세금 징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정리
① 폐업 요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② 소득 요건
폐업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이 15억 미만
③ 재기 요건
2020.1.1~2027.12.31 사이 재창업 또는 취업한 경우
- 사업자는 1개월 이상 운영
-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④ 체납 요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
⑤ 기타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함
적용 대상 및 혜택
📌 적용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면제 항목:
- 이미 부과된 가산금
- 납부지연가산세
📌 분납 혜택: 최대 5년 분할납부 허용
❗ 유의사항:
- 다른 세목 체납액은 제외
- 기재산 발견 시 혜택 취소 가능
신청 방법 3가지
① 세무서 방문
- 체납징세과에 상담 예약 후 방문 접수
② 홈택스 접수
- [홈택스 > 체납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③ 손택스 앱 접수
-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간편 신청 가능
✅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표로 정리하는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영세 개인사업자 (종소세·부가세 체납) |
요건 | 폐업 + 재기 + 무재산 + 조세범 이력 無 |
면제 혜택 |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분납 | 최대 5년까지 허용 |
신청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결론 및 실천 방법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제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시에도 담당자가 상세히 도와드립니다. 빠른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Q&A
Q1. 일반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Q2. 체납세가 6천만원인데 일부만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5천만원 초과 시 전체 신청이 불가하므로 일부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가산금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일 기준 이미 부과된 가산금과 신청 이후 발생분 모두 면제됩니다.
Q4. 기한 내 폐업했지만 재창업은 안 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 재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어렵습니다.
Q5. 신청 후 납부를 지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