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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관련하여
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고령 운전자 면허 교육이란?
교육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권장)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의무)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은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이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치매검사 등을 받고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정지적성검사(갱신)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예약 방법 안내
-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온라인(교통안전 교육센터)
-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오프라인(일정확인 후 예약진행)
고령운전자교육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⑤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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