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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채상병 사건 어떤 사건인지 사고 상황과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채상병 사건이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사고 발생 상황

    [오늘 이 뉴스] "왜 빠져?..그 친구 수영은 하나?" '실종' 보고받은 사단장의 육성 (2023.12.21/MBC뉴스) - YouTube

    2023년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다. 실종되었던 채 일병은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다.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실종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채상병 특검법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채상병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 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 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 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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