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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모두 다함께 혜택 누리자!

    우선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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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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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이제 이 지원금의 정확한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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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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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접수기관 국세청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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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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