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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모두 다함께 혜택 누리자!
우선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러 가기!
지원대상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자 신청 안하면 받을 수 없는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이제 이 지원금의 정확한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신청방법
접수기관 국세청
신청기한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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