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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월 10만 원을 더해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면
가입 조건을 쉽게 조회해 보고 빠르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하길 바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 이상~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현재 근무 중으로 월 50만 원~220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월 1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상~100% 미만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10만 원을, 중위소득 50% 미만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면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상~100% 미만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3년 뒤 7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3년 뒤에는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약 207만 원), 2인(344만 5000원), 3인(443만 원), 4인(540만 원), 5인(633만 원), 6인(722만 원)이며,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 100%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103만 원, 2인 가구는 약 172만 원, 3인 가구는 약 221만 원, 4인 가구는 약 270만 원, 5인 가구는 약 316만 원, 6인 가구는 약 362만 원이다.
또 청년내일적금은 세대재산(부동산, 차량, 토지 등)이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대도시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가계재산이나 가계소득, 중위소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 가입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 이용자는 모바일어플로도 간편하게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가입조건 확인해 보길 바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21일
청년내일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신청할 수 있다.